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 일부개정 알림 1.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6501(2021.12.22.)호와 관련입니다. 2. 국보·보물 문화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대상 및 주요 내용 ○ 개정대상 :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 ○ 주요내용 : 정밀실측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 시 성과물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업무지원 3. 시행일 : 2021. 1. 1.(토)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 일부개정 요지 1부. 3.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12/22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3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27424
20211223060508
본청
역사문화재과-23348
D00000443824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