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4건]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611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조청훈 06/04 이계열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4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4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시세 부과 징수 방법 개선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4건 개정안에 대한 부패 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 개정이유 ○ <시세 기본 조례> - 자치구 위임 시세 중 시장이 세무조사 한 경우 직접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시세 기본 조례 조문 정비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 <시세 징수 조례> - 성실납부자 기준(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납기 내 납부) 세목 정비 - 기한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에 따른 문구 정비 ○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시세 기본 조례 조문 정비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Ⅱ 주요내용 ○ <시세 기본 조례> - 시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징한 시세는 직접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3) ○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시세 기본 조례 조문 정비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5 등) ○ <시세 징수 조례> - 성실납부자 기준 세목 폐지(주민세 재산분)에 따른 조례 정비(§20) ??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기준 명확화 ○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시세 기본 조례 조문 정비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17)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제외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4건 개정안은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안 등 4건 개정안 ?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7.4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_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4건 입법안.zip

    비공개 문서

  • 붙임2_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시세 기본 조례 등 4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4건]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611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우 (2133-3028) 관리번호 D00000427114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