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원(0366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6길 34-39 501호 (홍은동)) (경유) 제목 서면질의회신(발코니 바닥면적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서면을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3.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 이에 따르면,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발코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해당 공간이 건축법 상 발코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조, 설비 도면 등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6/0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02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
23045364
20210927114434
본청
건축기획과-10277
D000004270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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