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이 귀하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3길 (경유) 제 목 서면질의 회신 1. 우리시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님께 감사드립니다. 2. 이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의서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요지 - 결손처분 취소나 취소통지 없이 압류가능 여부 및 결손처분 취소 요건에 대한 질의 □ 답변 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손처분 후 체납자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하여야 하며, 결손취소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음 -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연혁을 보면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며 결손처분 취소 및 통지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거에 종료되었던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를 갖음(대법2011.03.24.선고 2010두25527 판결, 서울행법2019.11.22.선고 2019구합446 판결 등) - 지방세 체납처분은 납세자의 재산으로부터 지방세 채권의 강권적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 징수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나, 결손처분 관련 규정내용 및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 결손처분 취소 및 통지 없이 이루어진 압류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의 경우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규정에서 삭제한 점 등을 미루어 결손처분 취소 및 취소통지 없이도 압류처분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담당: 정언기, ☎ 02-2133-345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5/2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4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20414623
20210928204221
본청
38세금징수과-11497
D000004000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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