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에 따른 하천점용료(정기분) 감면결정 결의 1. 시 하천관리과-6118(’21.4.27.)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어려운 민간사업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료 감면결정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 내 용 (단위 : 원) 부과대상 본세 부가세 최종 징수 총액 ※ 감면내용 : 연간 점용료 중 3개월(단, 3개월 이하의 일시점용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 붙 임 : 1. 감면결정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감면결정 세부 내역 1부. 주무관 김하영 운영총괄과장 代이경춘 운영부장 06/03 이용우 협조자 주무관 사용선 시행 운영총괄과-511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23044022
20210927114434
본청
운영총괄과-5118
D00000427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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