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에 따른 (정기분)하천점용료 감면 결정 결의 1. 시 하천관리과-6445(`20.4.24)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어려운 민간사업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료 감면결정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 내 용 - 감면 결정결의 내역 : 연간 점용료 중 3개월(25%)감면(적용기간 : `20.2.1 ~ 7.31) 부과대상 하천점용료 부가세 납부금액 기존 부과액 56,081,970원 기존 부과액 5,608,120원 기존 부과액 56,081,970원 감면액 14,110,900원 감면액 1,411,080원 감면액 15,521,980원 최종 부과액 41,971,070원 최종 부과액 4,197,040원 최종 부과액 46,168,110원 붙 임 : 1. 감면결정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2. 감면결정 세부근거 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정용근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07/14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406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6496828
20220801030007
본청
운영총괄과-4065
D00000403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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