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에 따른 하천점용료 감면 결정결의(미래조선기술외 4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에 따른 하천점용료 감면 결정결의(미래조선기술외 4건) 1.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1625('21.4.26.)서울시 하천관리과-6118('21.4.2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천점용 민간사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료를 감면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감면기준 : 연간 점용료 3개월(단, 3개월 이하의 일시점용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 나. 감면금액 : 금17,237,900원(본세 15,670,810원, 부가세 1,567,090원) 다. 감면 결의내역 (단위: 원) 납부자명 부과대상 점용료 감면 결의내역 비고 ①당초금액 ②조정금액 ①-②감면금액 미래조선기술 유선장 대체건조 838,750 0 838,750 가산금22,870 ㈜서울메리모나크 유 선 2,640,000 1,980,000 660,000 마리나선박 4,092,000 3,069,000 1,023,000 파라다이스 유선장 55,007,300 41,255,480 13,751,820 ㈜리우엠앤시 유선장도교 받침대 1,473,560 509,250 964,310 총 금 액 64,051,610 46,813,730 17,237,900 붙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코로나에 따른 하천점용료 감면 산출내역서 5부. 끝. ★주무관 이정원 수상기획과장 代이정원 운영부장 06/23 이용우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93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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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하천점용료 감면 결정결의(미래조선기술외 4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3937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원 (02-3780-0821) 관리번호 D0000042830276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