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갱신) 처리 알림(51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갱신) 처리 알림(51대) 1. 장애인콜택시운영처-3653호(2021.5.28.)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한 장애인콜택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 가 신청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내역(총51대) 시 설 명 (대표자) 차량번호 차 명 최초등록일 운송구간 허가기간 비고 승차정원 나. 허가조건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3조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 옆면에 시설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모든 손해액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승차 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상운송 허가기간(3년)의 만료후 유상운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기 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구청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6) 허가 요건에 맞지 아니 하거나 허가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목록(51대) 1부. 2. 구청 유상운송허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승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물류과장 06/03 代구경태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4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7층 / 전화 02-2133-2387 /전송 / skyhigh670@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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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운송 허가 갱신 신청 차량현황(51대)서울시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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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갱신) 처리 알림(51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426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승 (02-2133-2387) 관리번호 D000004270307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