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질의(국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물류산업과장) (경유) 제목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질의(국토) 1.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건의사항과 관련입니다. 2. 최근들어 1인 가구 증가로 강아지를 돌보는 새로운 신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이 생기면서 자가용을 가지고 승객 없이 동물만 운송하는 유상운송 행위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반려동문 기사 2.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국응생 자동차물류팀장 代김상동 택시물류과장 12/3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0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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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질의(국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018 생산일자 2016-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국응생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28602543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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