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갱신)처리 알림 1. 장애인콜택시운영처-366(2022.1.13.)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한 『장애인콜택시』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 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내역 시 설 명 (대표자) 차량번호 차 명 최초등록일 운송구간 허가기간 비고 승차정원 ~ ※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수수료의 감면)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 나. 허가조건 1) 모든 손해액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이를 받아야 하며, 운임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구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승차 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상운송 허가기간(3년)의 만료 후 유상운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관할관청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5) 허가 요건에 맞지 아니 하거나 허가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허가 취 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차량 목록 (106대) 1부.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갱신)처리 알림(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승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정책과장 01/18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1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7층 / 전화 02-2133-2387 /전송 / skyhigh670@seoul.go.kr / 부분공개(7)
25213087
20220119061007
본청
택시정책과-2115
D000004456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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