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동별대표자 재선거 실시 해당여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동별대표자 재선거 실시 해당여부 관련) 1. 동대문구 주택과-12653(2021.5.21.)호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동별대표자 선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나.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 을설 : 다. 라. 회신 내용 - 공동주택 동별 대표의 선출을 위한 투표의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투표를 실시 하여야 함.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위반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선거의 효력 유무(재선거 실시 여부 등)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귀 구청에서 자체 판단하거나, 법률전문가 등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0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7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관원 회신(동별대표자 재선거 실시 해당여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784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7028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