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1. 서울시보 제3681호(2021.6.1.)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불규정 개정 나. 시행 일자 : 2021.6.1.(화) 붙임 서울시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식물원장,25개 공원녹지과 주무관 오승재 공원녹지기획팀장 이용남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6/02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806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8층 / 전화 02-2133-2038 /전송 02-2133-0773 / bobos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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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062 생산일자 2021-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2038) 관리번호 D000004268611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