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재)서울그린트러스트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1. 2020년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통보(2020.7.10.) 및 공원녹지정책과-11106 (2020.7.16.)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시행 되었음을(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1) 공포 및 시행일 : 2020.7.16.(목) 2) 주요내용 가)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에도 강의실 대여료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의 경우 별도로 산정하도록 함. 나) 신설공원인 문화비축기지의 일부 시설을 비롯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공원시설(공연장)의 이용료를 신설함. 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1) 공포 및 시행일 : 2020.7.30.(목) 예정 2) 주요내용 가) 유모차는‘어미 모(母)’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적절하지 않은 용어로 ‘유아’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유아차로 개선하여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 중“유모차”를“유아차”로 변경함(안 제9조제2항).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공포안 각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숲관리팀장 김숙경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7/20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203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2층 서울숲공원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84 /전송 02)460-2989 / uld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19937
20210928175723
본청
서울숲공원지원과-2032
D00000404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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