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공포안 외 2건) 1. 공원녹지정책과-4184호(2017.3.9.), 4194호(2017.3.9.), 4205호(2017.3.1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공포안 외 2건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합니다. □ 상정 의뢰안건 : 3건 안 건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의원발의) 점용료 산정기준 예외규정 신설 등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더불어숲, 초안산 캠핑장 이용료 신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공원 내 국궁장 이용료 신설 도시공원위원회 규정 재정비 붙임 :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김효형 공원녹지기획팀장 안수연 공원녹지정책과장 03/10 최윤종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42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25 /전송 2133-1080 / rlag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30809
20211012205620
본청
공원녹지정책과-4217
D000002934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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