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6972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권규진 정정길 오경희 06/25 전효관 협 조 - 2018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 사업대행 계약체결 추진계획 2018. 6.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2018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 사업대행 계약체결 추진계획 청년인생설계학교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市 출연기관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2018년도 사업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계약대상자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 (성격) 서울시 출연 비영리 재단 설립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14)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개원 → (15)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독립 ○ (기능)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평생교육 진흥 서울시평생교육진흥에 관한조례 제18조(사업) :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학습동아리 육성·활동지원,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등 ?? 선정근거 및 사유 ○ 계약대상자 선정근거 <수의계약 근거> - 평생교육법 제2조?제3조, 제20조(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제1항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제1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제사목 -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개산계약근거> - 지방계약법 제27조(개산계약) 제1항제3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1조(개산계약) ○ 선정사유 - (우선위탁규정) 평생교육법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레에 따르면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 <평생교육과 갭이어 관련성> ◇ (갭이어 정의) 학업 또는 직무를 잠시 보류하고 봉사, 직업체험, 여행 등을 통해 적성을 탐색하여 향후 진로를 설정하는 활동 ◇ (평생교육 정의)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포함 (평생교육법 제2조) ⇒ 갭이어는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음 ※ 제주도청의 경우 ‘제주청년 갭이어’ 사업을 평생교육과에서 진행 - (사업안정성) 진흥원은 시 산하 재단법인으로서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각종 사업 수행을 통해 서울 평생교육의 허브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공공성에 부합하는 안정적 사업 운영 가능 - (사업효율성) 청년 대상 갭이어 유사 사업 운영 경험이 있고, 전국 단위 네트워크 체계 활용이 가능하며, 모두의학교?자유시민대학 등 진흥원의 풍부한 교육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점에서 사업을 유기적?효율적으로 추진가능 서초구 퇴사학교 운영(17년 청년허브-서초구 공동사업, 20~39세 청년 퇴사준비자 또는 퇴사자 대상)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체계도> ?? 계약조건 ○ 계약유형 : 개산계약 <개산계약 체결 사유> ① 출연기관과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27조에 따르면 지자체 출연?출자기관과 맺는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의 경우 개산계약 체결 가능함 ② 예정가격 산정의 어려움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청년들의 갭이어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참여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단순 강의식 진행이 아닌 체험활동 등의 다양한 교육 내용 구성을 특징으로 함 따라서, 각 교육 프로그램별로 참여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강사료와 강의실대관료 등만 지출되는 단순 강의식 사업이 아니고, 재료비, 숙박비, 타기관과의 프로그램 공동기획 등의 예산 구성으로 사전에 원가산출이 어려움 ○ 대행기간 : 계약체결시~2018.12.31. ○ 대행금액 : 295,000,000원(예상금액) ○ 사업비의 구성 및 지급요율 - 사업비는 사업경비, 일반관리비, 대행수수료로 구성되며, 부가세(10%)를 포함 - 사업경비는 대행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의 합계액임 - 일반관리비는 사업경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협의 조정 가능) - 대행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이며, 본 사업이 진흥원의 목적사업 범주에 포함되므로 산정하지 않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준용 : 일반관리비(6%이내), 대행수수료(10%이내) ○ 교육프로그램 중 일부를 다른기관(공공 또는 민간)과 진행가능 - 서울시의 다양한 인프라와 민간의 갭이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과의 협약?계약을 통해 프로그램 공동기획 또는 재위탁 가능 기관 선정 등 절차는 지방계약법 및 진흥원 내부규정에 따름 이 때에도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 수행을 재위탁하는 것은 불가능 ○ 사업비 집행은 계약체결 후 진흥원의 청구에 따라 지급 - 선금으로 총사업비의 70%, 나머지 금액(30%)은 사업완료 전에 선금 집행률을 고려하여 해당금액 지급 3억 미만 용역 선금의무지급률 : 계약금액의 50~70% 지방회계법에 따른 선금 지급(지자체 대행기관에 대한 비용지급)의 경우 검사 전에도 대가 지급 가능(행안부예규) ※지방회계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호 향후 상호 협의 하에 선금비율, 사업계획 및 정산 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 향후일정 ○ 2018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일상감사 및 계약 체결 : 2018. 6월 ○ 참여자 모집 : 2018. 7월 붙임 2018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대행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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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1703
본청
청년정책담당관-6972
D000003388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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