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4408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권규진 정정길 오경희 04/24 전효관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2018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 추진 계획 2018. 4.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2018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 추진계획 청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갭이어(gap year)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인생설계학교를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맹목적 구직, 스펙위주 활동과 갭이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진로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회부족 ※ 구직활동 주요장애요인 조사 결과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잘하는지 모름’ 21% 응답(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2016), 20대청년 후기 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인턴십, 진로체험, 어학연수 등 공공영역에서 청년들의 진로설계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종합적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부재 ○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로 인해 진로·적성 탐색 및 인생설계 기회마저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생의 삶의 격차로 연결 우려 ?? 추진경과 ○ 제3회 청년의회 10대 제안사업「서울형 갭이어」(’17. 7월) ○ 청년의회 갭이어분과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7. 8월, 4회) - 추진방향, 사업대상자(선정?평가)기준, 지원내용, 프로그램 등 논의 ○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 초안 수립(’17. 9월) - 청년수당 연계 추진, 공공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추진방향 설정 - 자원활동, 체험활동, 탐구활동, 기타 공공?민간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4개 분야 구성 ○ 제1회 청년포럼 개최(’18. 2월) - 민간 갭이어 사례 소개 등 ○ 청년포럼 후속 집담회 개최(’18.3.20.) < 청년포럼 후속 논의내용> 요 ○ 당사자(17년 청년수당 활동종료자 대상) 간담회 개최(’18.4.10.) <당사자 간단회 논의내용> Ⅱ 추 진 계 획 <추진방향> ◈ 청년수당 대상자 연계하여 시행, 단계별 확대 추진 ◈ 공공의 정책적 목적과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 민관 협력을 통해 민간의 갭이어 프로그램 활성화 ◈ 청년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하되, 선택과정(컨설팅)에 조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6.~12. ○ 사업예산 : 300백만원(사무관리비 5백만원, 민간경상보조 295백만원) 예산전용 필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17년 청년수당 참여자 ※ 참여인원 부족 시 29세이하 청년으로 확대 가능 - 지원기간 : 4개월(퍼스널브랜딩 1개월 + 프로그램 참여 3개월) - 지원내용 : (1단계) 퍼스널브랜딩 200명 (2단계) 프로그램 참여 100명(퍼스널브랜딩 대상자 중 지원 필요자) ※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자 수는 세부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가능 1개월(약 200명) 3개월(약 100명) 퍼스널 브랜딩 참여 프로그램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활동결과 정리 개인 가치관·매력 등 분석(퍼스널 브랜딩) 후 목표설정 과정(3주) ※ 참석률 80%이상 대상자에게 수료증 발급(예정) ○ 운영방법 : 프로그램 주관기관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응모자격 : 법인(기업포함), 단체(등록단체만 인정) ※ 기획형 컨소시엄 포함 ?? 추진근거 ○ 청년고용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제1항) ○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진로교육 활성화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 마련(제1?2항) ※ 진로교육 :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활동 촉진?활성화(제10조) -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역량개발 대책 마련(제11조) ?? 추진체계 ○ 서 울 시 : 사업 총괄, 정책방향 수립 등 ○ 자 문 단 : 추진방향, 대상자 선정기준, 프로그램 구성 적정성 등 자문 평생교육?갭이어 관련 전문가, 청년 당사자 등 외부전문가 참여 ○ 주 관 기 관 : 참여자 모집, 퍼스널브랜딩, 갭이어 컨설팅, 갭이어 프로그램 발굴?연계, 참여자 선정, 홍보·성과·예산관리 등 사업운영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체계도> 서울시 ?사업총괄 ?정책방향 수립 주관기관 ?참여자 모집 ?퍼스널브랜딩 ? 프로그램 발굴?운영 ?참여자컨설팅 프로그램 기획·운영 자원활동 체험활동 탐구활동 갭이어 자문단 ?정책자문 ?프로그램발굴 참여자관리 소모임 개별 컨설팅 Ⅲ 세부추진계획 및 일정 1. 프로그램 구성 가이드라인(안) ※ 모든 프로그램은 국내로 한정 ?? 필수 프로그램 : 소모임 운영, 참여자관리체계 ○ 소모임 설계방식, 모임관리(매니져 구성 등) 구체적 방안 마련 구분 세부 내용(예시) 소모임 ? 갭이어 사업 참여자 조별 편성 등(활동 공유, 커뮤니티 형성) 단순 모임 지양(갭이어 활동이 환류될 수 있도록 멘토 등 배치) 참여자 관리체계 ? 퍼스널브랜딩부터 프로그램 참여, 활동종료까지 체계적 관리 프로그램 활동보고회 ? 우수활동 발표, 워크숍 진행(1박 2일), 수료식개최 등 ?? 자율 프로그램 ○ 주관기관 자체 프로그램 활용, 신규 프로그램 개발, 타기관 프로그램 연계 등 ○ 청년층 또래집단의 다양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포함 권장 예) 청년농부, 청년작가, 청년요리사, 청년사업가 등등 ○ 공공기관 주관 프로그램을 전체 프로그램 구성의 10%이상 포함 권장 프로그램수 기준(예시, 전체 프로그램 20개 → 공공기관 주관 프로그램 2개이상 포함) ○ 기본 프로그램 구성을 기초로, 참여자 맞춤 수시 프로그램 추가 연계 가능 예) 참여자가 희망 프로그램 조사 후 수요 제출 시 분야 세부 내용(예시) 체험활동 ?도농교류, 슬로시티 체험 등 체험형 프로그램 탐구활동 ?기획형 강의, 워크숍 등 강좌 수강 자원활동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및 공공?민간 자원봉사 활동 연계 DIY형 (프로젝트 수행형) ?참여자가 직접 프로그램 조사·계획, 본인이 기획한 프로젝트 진행 예)70% 패키지형(주관기관에서 정해준 계획), 30% DIY형으로 구성 ※ 위 세부분야는 단순 예시된 사업으로, 예시 이외 자유롭게 기획 가능 ※ 공공분야 프로그램의 경우 붙임1 사업목록(서울시 주관) 제공 및 신청기관 개별 조사 <프로그램 구성 예시> ? 주관기관 사업명칭 : 청년 보자記 ? 소모임 구성방안 ○ 상시 모임 구성 : 10인조 편성(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자 정보 및 활동내용 공유) - 분임장 선출 또는 매니져(멘토단) 구성하여 소모임 관리 ○ 수시(게릴라식) 연구모임 구성 ‘이건뭐임’ - 도농교류 참여자 수시모임 ‘농촌뭐임’, 봉사활동 참여자 ‘봉사뭐임’ 등등 ? 참여자 관리체계 ○ 출석관리방안 - 홈페이지 내 갭이어 개별 관리 페이지 구성(출석률 80%미만 자 경고알람 등) ○ 컨설팅방안 - 참여자별 갭이어플래너 제공, 카카오톡 수시 상담 등 ? 기본 프로그램 구성 분야 프로그램명 기간 주관 <살아보자> 도농일자리 교류 확대 및 일손뱅크 구축 1개월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 제주 한달살아보기 1개월 자체프로그램 청년작가 완주 한 달 살기 1개월 완주문화재단 <봉사해보자> 어르신 돕기 봉사 20h 서울시자원봉사센터 ㅇㅇㅇㅇ봉사 40h ㅇㅇ지역아동센터 ㅇㅇㅇㅇ봉사 10h ㅇㅇ재활학교 <들어보자> N개의 학교 1개월 청년허브 인생강의 20h 자체프로그램 ㅇㅇㅇㅇ토크콘서트 4h ㅇㅇㅇ재단 2.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선정(안) ※ 참여자 선정 세부기준 추후 별도 수립 ?? 선정대상 ○ 17년 청년수당 참여자 ※ 참여인원 부족 시 29세이하 청년으로 확대 가능 ?? 선정규모 ○ 퍼스널브랜딩 약 200명, 프로그램 참여 약 100명 주관기관 사업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중도탈락자 고려하여 퍼스널브랜딩 대상자를 본 프로그램 대상자의 최소 1.5배 이상으로 선정 ?? 1단계(퍼스널브랜딩)대상자 선정방법 ○ (모집) 온라인 홍보 및 사전설명회 개최 등 (필요시) 우선선정 대상자 개별 이메일링 및 SMS발송 (청년수당 참여기록 활용) ○ (선정) 선정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 선정기준 - 갭이어 지원 필요성 등 서면심사 <선정절차> 참여자모집 신청접수 선정심사 선정결과통보 (서울시) (주관기관) (주관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주관기관) (주관기관) ?? 2단계(프로그램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 퍼스널브랜딩 참여자 중 희망자 신청, 주관기관 프로그램과의 부합성 등 서면?면접심사 3. 프로그램 운영 주관기관 선정 ?? 선정개요 ○ 공 모 명 : 청년인생설계학교 주관기관 공모 ○ 사업기간 : 협약일 ~ ’18.12.31. ○ 소요예산 : 295백만원(민간경상보조) 예산전용필요 ○ 선정방식 : 사업참가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 프로그램 구성 가이드라인 반영여부, 수행인력의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등 평가 (관련규정)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신청자격 : 법인, 단체, 기업 등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갭이어 또는 평생교육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기업, 대학교 포함) 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으로서, 단체 자격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서 등록증(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이어야 함 ① 정관의 사업내용에 청년 갭이어(여가활동, 교육 등) 관련 활동을 명시하거나 ② 최소 1년 이상 청년층(만19세~39세)대상 프로그램 등의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 ?? 공모개요 ○ 공 고 일 : ’18. 4월(예정)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제 및 보도자료 배포 ○ 사업기간 : ’18. 약정체결일 ~ 18. 12.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법인(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파일 등 ※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7일 전) 지방게약법 시행령 제15조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위원구성) 15인 이내 관련학과 교수, 관련단체(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개최일정) 2018.5월초 ○ 심의절차 서류평가 (상위 3개팀 선정)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능력, 프로그램 구성 적정여부 등 평가 ? (사전검토) 신청자격, 사업계획 타당성 등 기본사항 검토 ? (현장방문) 담당팀장, 담당자 등 신청법인(단체)의 운영인력, 사업추진능력 등 확인 제안평가 법인(단체)의 제안설명(단체당 20분 이내) 및 질의응답 ? PPT 등 활용 제안설명 진행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 결정 5개기관 이상 신청시 부서자체 서류심의(정량/정성 평가)에 의거 상위 3개 기관으로 한정하여 제안심의 진행 ?? 심사기준 ○ 신청 기관?단체의 공신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 배점기준 구분 계 정량적 평가(30점) 정성적 평가(70점) ? 사업계획 전반 사업수행 실적, 네트워크 구축 현황 등 계획실현 가능성, 사업추진 의지, 청년감수성 등 배점 100 30 70 ○ 평가방법 - 항목당 배점별 상, 중, 하 범위에서 각 위원별 부여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영점처리 - 각 평가항목별 심의위원 최고?최저점수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점(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 ?? 협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 최종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일 경우,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일 경우 심의위원회 합의로 선정한다 ○ 2개이상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단독참여자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거 사업 추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9조와 제26조 준용) ? 이 때에도 적격심사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사업추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사업 운영 및 관리 ?? 갭이어 자문단 구성 ○ 인 원 : 10명 내외 ○ 자 격 : 민간전문가, 청년당사자 등 청년 갭이어관련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 구성방법(안) : 서울시 및 주관기관에서 추천 ○ 운영방법 : 주관기관이 관리?운영 ○ 임 기 : 사업 종료시까지 ○ 기 능 - 추진방향, 대상자 선정기준, 프로그램 구성 등 적정성 자문 - 공공?민간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방안 자문 갭이어 자문단 사업계획 초안 검토 참여자별 프로그램 구성 코멘트 사업전반 모니터링 ?초안 검토 후 세부계획 확정 ?퍼스널 브랜딩 이후 참여자별 프로그램 구성안 자문 ?사업추진방향, 갭이어 동향 ?대상자 선정기준 협약체결 → 세부계획초안 수립 → 갭이어 자문단 구성 → 세부계획 확정 → 착수보고회 ?? 주관기관 약정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약정 체결 및 착수보고회 개최(’18.6월) - 협약서에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 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약정 체결 후 갭이어 자문단 구성, 사업초안 검토 - 착수보고회 시 사업목적, 추진전략, 월별 추진계획 등 보고 ○ 지원금 교부 - 이행보증보험 가입확인 후 보조금 교부(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제출) -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경과 점검 후 보조금 분할 지급(2회 분할 지급 예정) - 비목별 사업비 구성은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로 구분 편성 <사업비 구성(안)> ◆ 인건비(강사료 등) : 사업비 50%이내 ◆ 사업진행비 : 프로그램비(제한없음), 소모임활동지원비(사업비 10%내외) ◆ 홍보비(영상, 책자 및 컨텐츠 제작 등) : 사업비 10%내외 ?? 주요업무 일정별 추진주체 서울시 주관기관 갭이어 자문단 운영 (6월~11월) ?자문위원 추천 ?자문위원 추천 ?자문단 운영 대상자 모집 (6월~7월) ?우선선정 대상 이메일 및 SMS홍보 청년수당 참여 정보 활용 ?사전설명회 개최 ?온?오프라인 홍보 대상자 선정 (1?2단계) ?선정심사위원 추천 ?신청접수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대상자 확정 및 통보 프로그램운영 (7월~10월) ?(필요시)유관부서 협조 ?자기탐색(퍼스널브랜딩 등) ?프로그램 발굴?연계 ?참여자 종합관리 사업종료 (11월) ?수료증 발급 ?수료식 개최, 성과보고회 등 Ⅳ 행 정 사 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현 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300,000 95,000 95,000 300,000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인생설계학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200,000 95,000 - 295,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100,000 - 95,000 5,000 ?? 홍보계획 ○ 사업설명회 개최 및 공모 등에 따른 홍보자료 배부 : 청년정책담당관 및 주관기관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방송매체 홍보 섭외 지원 : 언론담당관 ○ 영상매체, 온라인 및 SNS 활용 홍보 : 뉴미디어담당관 Ⅴ 주 요 일 정 구 분 추진단계 추진사항 추진시기 주 관 기 관 선 정 기본계획 ? 기본계획 수립 '18.4월말 예산 전용 ? 예산 전용(예산과) '18.4월말 주관기관 공모 ? 사업설명회 개최, 신청접수 '18.5월중 선정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18.5월말 협약체결 ? 협약체결 6월중 자문단 구성 및 착수보고회 ? 사업계획 초안 자문단 검토 후 확정 6월중 참 여 자 모 집 및 지 원 참여자 모집 공고 ? 홈페이지 공고, 온라인 홍보 등 '18.6월중 참여자 신청·접수 ? 갭이어 신청서 접수 '18.6월말 서면 심사 ? 서면 심사(운영위원회) '18.7월초 참여자 선정결과 통보 ? 홈페이지 게재, 개별연락 등 '18.7월초 프로그램 진행 ? 퍼스널브랜딩 및 프로그램 참여 '18.7월~10월 수료식 개최 ? 수료증 발급, 우수 활동 발표 등 '18.11월 최종평가 ? 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 여부 등 평가 '1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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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년정책담당관-4408
D000003346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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