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서울제주균형발전시민연합회)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6336 결재일자 2021.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정규진 정헌주 06/02 이동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서울제주균형발전시민연합회) 2021. 6. 서울협치담당관 사단법인 서울제주균형발전시민연합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서울제주균형발전시민연합회?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울제주균형발전시민연합회 ○ 대 표 자 : 강대성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407호 ○ 설립목적 -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하는 분권, 상생, 협력의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경제 성장,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간 협력을 도모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의 발현을 통해 서울의 혁신 성장을 촉진 ○ 목적사업 - 회원의 시정참여 및 협력을 통한 서울시의 지역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 -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사업 - 균형 발전과 분권 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 교육 및 캠페인 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27조 :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시민 참여, 관련 제도 연구, 학술 등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임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7조)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 「민법」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다.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하여야 함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21. 6. 3.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21. 6. 24. 한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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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서울제주균형발전시민연합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6336 생산일자 2021-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규진 (02-2133-6560) 관리번호 D00000426838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비영리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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