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15차 개산급(槪算給) 지급계획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진력을 다하시는 귀 자치구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손실보상)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보상하고 있습니다. 3. 손실 보상액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이 원칙이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치료의료기관 등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하여 향후 정산하는 개산급(槪算給) 형태로 다음과 같이 우선 지급 할 예정입니다. 가. (지급대상)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나. (지급 손실범위) ① 정부·지자체 지시로 병상을 확보하였으나, 코로나19 환자(의사환자 등 포함)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비워 놓은 병상 손실 ②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③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간 또는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따른 진료비 손실 ④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격리·치료를 위하여 설치·지정한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을 파견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손실 ⑤ 감염병 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최대 180일 범위 내) 동안의 진료비 손실 다. (지급 시기) 2021년 6월 말(예정) 라. (접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마. (소재지별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 서울 : 033-739-1792, 3 4. 따라서, 귀 자치구 관할 의료기관이 개산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손실보상청구서(붙임2) 및 조사표 서식(붙임3)을 작성하여 2021.6.1.(화)∼6.4.(금)까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사이트에 자료를 제출(업로드)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 작성은 정부·지자체 지시 이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누적자료로 제출 5. 아울러, 동 개산급은손실의 일부를 잠정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최종손실보상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최종 손실보상을 정산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5차 개산급 지급 관련 안내문 1부 2. 손실보상청구서 1부 3. 조사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김수한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6/0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53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632 /전송 02-768-8853 / seoul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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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5640
본청
감염병관리과-15362
D000004268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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