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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111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정걸 조성국 전결 06/01 박순규 협조 주무관 우종우 주무관 홍란희 - 2021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 2021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 일 시 : 2021. 6. 10.(목), 오후 2시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4건(보고 1건, 보완 1건, 신규 2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비 고 1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대 (61,823.90㎡) 공동주택(아파트) (1,261세대) 4/15~35 보고 (‘21년 7차) 2 서초동 1595-3번지 외 2필지 서초노블루체 신축공사 (서초구 건축과) 서초구 서초동 1595-3외 2필지 1546.70 (㎡) 업무시설 (오피스텔, 374호) 4/23 보완 (‘21년 2차) 3 성수동1가 671-179번지 외 150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성동구 주거사업과) 성동구 성수동 671-179번지 외 150필지 (13,590.00㎡) 공동주택시설 (528세대) 부대복리시설,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3/36 신규 4 서초동 1448-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서울시 주택공급과)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외 4필지 7,601.00(㎡) 공동주택 (835세대), 판매시설 5/36 신규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계획 1 김수현 건축구조 4 강철규, 김현아, 안태상, 배해영 계 6 ※ 재참석 위원 (‘21년 7차 : 김수현, 김현아) (’21년 2차 : 강철규, 김현아, 배해영) 21-구조9-1 심의내용 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청담동 134-18번지 일대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인 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대(대지면적 61,823.9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건축규모 : 건폐율 17.84%, 용적률 298.80%, 연면적261,371.3765㎡, 지하4층/지상15~35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1,261세대) ? 추진경위 ○ ’2003.09. : 조합설립인가 ○ ’2014.11. : 서울시 건축위원회 개최(건축심의 보고완료 및 우수디자인 인정) ○ ’2015.12. : 사업시행인가 고시(최초) ○ ’2017.11.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2020.08. : 교통영향평가 완료 ○ ’2020.09. : 사업시행(변경)인가 접수 ○ ’2021.03. : 사업시행(변경)인가 완료 ○ ’2021.04. : 서울시 구조안전심의 접수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사업계획(변경)인가(2020.12.30) 고시 후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성능설계 대상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필요. - 풍동실험 대상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필요. - 기초 형식 적용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9-2 심의내용 보완(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서초동 1595-3번지 외 2필지 서초노블루체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의 관광숙박시설) 전이구조 (22개층 전이) ? 건축개요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595-3번지 외 2필지 일원 (대지면적 1,546.7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 규 모 : 건폐율 56.32%, 용적률 959.84%, 연면적 18,439.7424㎡, 지하 4층/지상 23층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374호) ? 추진경위 ○ ’20.04.23. : 제 4차 서초구 건축위원회(건축,경관) 심의 ○ ’20.04.27. : 제 4차 서초구 건축위원회(건축,경관) - 조건부 의결 ○ ’20.06.26. : 서초구 건축과 건축허가 (신축) ○ ’20.10.13. : 제 14차 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경관) 심의 ○ ’20.10.23. : 제 15차 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경관)심의 결과-조건부(보고) 의결 ○ ’20.11.10. : 제 1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경관)심의?조건부(보고)접수 ○ ’20.11.19. : 제 1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경관)심의 결과-조건부보고완료 ○ ’21.01.08. : 서초구 건축과 건축허가 설계변경 (신축) ○ ’21.02.04. : 서울시 제16차 구조안전심의 결과-보완의결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기존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완료 내용중 보완의결 내용에 따른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9-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성동구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 1가 671-179번지 일원(대지면적 13,590.0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37.56%, 용적률 399.78%, 연면적 83,891.47㎡, 지하3층/지상36층 ○ 용 도 : 공동주택(528세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 추진경위 ○ '11.07.07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고시 (서고 제2011-182호) ○ '15.11.05 :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안) 주민제안 ○ '16.09.09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심의(결과 : 수정가결) ○ '16.11.10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서고 2016-368호) ○ '17.12.05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 '18.02.05 : 성능위주설계 1차 접수 ○ '18.02.20 : 성능위주설계 1차 심의 ○ '18.06.19 : 건축·교통 통합심의 개최(결과 : 보류의결) ○ '18.09.18 : 건축·교통 통합심의 개최(결과 : 조건부가결) ○ '18.11.19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 '19.05.15 : 주택조합설립인가 완료 ○ '20.04.02 : 주택조합변경인가 신청 ○ '20.07.13 : 주택조합변경인가 완료 ○ '20.09.16 : 주택조합변경인가 재신청 ○ '20.09.16 : 사업계획승인 접수 ○ '20.12.08 : 성능위주설계 2차 심의 (결과 : 재심의) ○ '20.01.26 : 성능위주설계 재심의 (결과 : 보완) ○ '21.02.25 : 소방성능위주설계 2차 심의 완료 ○ '21.03.09 : 사업계획승인 완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합리적인 구조시스템 계획 및 선정 등 적정성 여부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부대복리시설/판매시설 및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성 여부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풍동실험 수행을 통한 풍하중평가 및 구조물의 사용성 및 안전성 확보 여부 - 성능기반내진설계를 통한 내진성능목표 만족여부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9-4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서초동 1448-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의 판매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물건축물 (6개층 이상이 전이되는 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1448-1번지 일원 (대지면적 7,601.00㎡) ○ 지역?지구 : 근린상업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 ○ 규 모 : 건폐율 :58.97%, 용적률:638.85%, 연면적:75,585.89㎡, 지하5층/지상36층 ○ 용 도 : 공동주택, 판매시설 ? 추진경위 ○ ’19.03.26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사전검토단 ○ ’19.04.25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사전자문신청 ○ ’19.04.26~05.10 : 관련부서 사전협의 ○ ’19.05.29 :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개최결과: 보류) ○ ’19.10.08 :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재자문 ○ ’19.10.14 : 사업계획승인 신청 ○ ’20.04.09~04.24 : 관련부서협의 및 주민공람 ○ ’20.10.14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결과: 보류) ○ ’20.10.28 : 소위원회 ○ ’20.11.05 : 소위원회 ○ ’20.11.18 : 통합심의위원회 재심의 (개최결과: 수정가결) ○ ’20.12.10 :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 ’21.01.12 : 성능위주설계 심의 (개최결과: ‘적합’통보) ○ ’21.03.09 : 사업계획승인 보완 접수 ○ ’21.04.15 : 사업계획승인 완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사업계획승인(2021.04.15) 완료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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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조 전문위원회 심의 상정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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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구조-위치도 및 현황사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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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111 생산일자 2021-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걸 관리번호 D000004268180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