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기술용역업 과태료 부과취소 및 재산정 부과[대림산업(주)] 기술심사담당관-8473호(2021.5.26.)로 부과 결정한 과태료 9건 중 대림산업(주)에 사전통보한 과태료 산정에 오류가 있어 부과를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재산정한 금액으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취소 내역 및 취소사유 ○ 부과취소 내역 [단위: 원] 구분 대상 사유 (건수) 부과기준액 (기준) 부과예정액 (감경·가중 적용 ) 자진납부액 (20% 감경) 비고 취소 변경신고 지연 (1) 500,000 250,000 200,000 과세번호 (000060) ○ 부과취소 사유 - 당초「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제3항 변경등록 위반으로 판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 11‘바’목을 적용하였으나 - 폐업신고 지연의 경우「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제4항 폐업신고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 11‘사’목을 적용하여야 함 나. 과태료 재산정 [단위: 원] 구분 대상 사유 (건수) 부과기준액 (기준) 부과예정액 (감경·가중 적용 ) 자진납부액 (20% 감경) 비고 재산정 폐업신고 지연 (1) 3,000,000 1,500,000 1,200,000 ※ 부과예정 금액: 부과기준 금액에서 감경·가중 기준을 적용한 금액 자진납부 금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 붙임 1. 과태료 부과조서 1부. 2. 과태료 산정내역서(엑셀) 1부. 3. 의견제출서(양식) 1부. 4. 건설기술용역업 폐업신고 확인결과(신고지연) 통보 1부. 끝. 주무관 염상엽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5/31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권오흥 시행 기술심사담당관-8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7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8 /전송 2133-0745 / allohasy@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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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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