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기술용역업 과태료부과(펨코엔지니어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기술용역업 과태료부과(펨코엔지니어링) 1.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으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로부터 기관통보된 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1/4 감경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펨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나. 부과금액: 0원) 다. 세부내역: 붙임 부과조서 참조 2.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추가 감경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조서1부 2. 의견제출서(양식)1부. 끝. ★주무관 김도영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12/23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10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6층 기술심사담당관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76 /전송 2133-0745 / gx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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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기술용역업 과태료부과(펨코엔지니어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1095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영 (2133-8576) 관리번호 D000004156193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감리전문회사등록및변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