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기술용역업 과태료부과(펨코엔지니어링) 1.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으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로부터 기관통보된 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1/4 감경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펨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나. 부과금액: 0원) 다. 세부내역: 붙임 부과조서 참조 2.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추가 감경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조서1부 2. 의견제출서(양식)1부. 끝. ★주무관 김도영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12/23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10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6층 기술심사담당관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76 /전송 2133-0745 / gx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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