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기술용역업 과태료 부과(2021년 6월 2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기술용역업 과태료 부과(2021년 6월 2차) 1.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210-1816호(2021.6.2.), 회원210-1817호(2021.6.2.), 회원210-1818호(2021.6.2.), 회원210-1863호(2021.6.4.)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실태조사 관련, 위호로 통보된「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위반 4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대하여 동법 제9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 부과 > [단위: 원] 연번 대상 사유 (건수) 부과기준액 (기준) 부과예정액 (감경·가중 적용 ) 자진납부액 (20% 감경) 비고 1 변경신고 지연 (1) 500,000 250,000 200,000 의견제출 기한 6.23. 2 변경신고 지연 (2) 800,000 400,000 320,000 상동 3 변경신고 지연 (1) 300,000 150,000 120,000 상동 4 변경신고 지연 (1) 500,000 250,000 200,000 상동 합계 2,100,000 1,050,000 840,020 ※ 부과예정 금액: 부과기준 금액에서 감경·가중 기준을 적용한 금액 자진납부 금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 붙임 1. 과태료 부과조서 1부. 2. 과태료 산정내역서(엑셀) 1부. 3. 의견제출서(양식) 1부. 4.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확인결과(신고지연) 통보 각 1부. 끝. 주무관 권오흥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6/09 안대희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91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80-8019 /전송 / koh9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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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조서(성아엠이씨 등 4개사)(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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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산정 내역서( 성아엠이씨 등 4개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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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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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확인결과(신고지연) 통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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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기술용역업 과태료 부과(2021년 6월 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9152 생산일자 2021-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오흥 (02-2180-8019) 관리번호 D00000427379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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