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 1. 시행) 시행 안내 1. 2021. 6. 1. 시행 예정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시행과 관련입니다. 2.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시민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실시 개요(요지) ○ (신고대상) 21.6.1.이후 계약분 - 유 형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 금 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지역 : 경기도 외 도(道)관할 군(郡)지역을 제외한 전역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공동)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방문(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RTMS 홈페이지) 신고 ○ (제재사항)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붙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시행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실01-04,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5/28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9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2133-4910 / kys882@seoul.go.kr / 대시민공개
23021850
2021092711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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