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운영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960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현영 서미연 박희영 02/22 최진석 2022년「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운영계획 2022. 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22년「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운영계획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임대차 매물의 정확한 시세정보 부재로 임대조건 협상의 어려움 ○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 부재 ?? 추진경위 ○ 정부 국정과제로「임대차 3법」추진 선정 ? 계약갱신요구권ㆍ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20. 7. 31.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 ’20. 8. 18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전면 시행 : ’21. 6. 1. ?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 ?? 추진개요 ○ 근거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유 형 : 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 금 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의무 : (임대인ㆍ임차인 공동)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방문(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RTMS 홈페이지) 신고 ○ 제재사항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 그간 추진현황 ○ `20.8.~`21.5.「부동산거래신고법」및 시행령 개정(안) 제시 - (법률) 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기간, 확정일자 의제처리 등 명확화 - (시행령) 신고금액, 신고지역, 과태료 부과기준(법령 위임사항) ○ ○ `21. 4.~6. : 주택임대차신고제도 시민 홍보 - 홍보영상(전광판) 표출, 보도자료, 포스터, 리플릿 제작?배포 등 ○ `21. 5.~7. : 자치구?동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실시(총4회, 214명) ○ ○ ○ `21. 6.~`22.5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운영(계도기간) ?? 추진계획 ○ (협력체계 구축) 시 → 자치구 → 동주민센터 간 제도의 효율적 운영 - (서울시) 총괄 운영(교육, 홍보) 및 정책 개선, 자치구 지원 등 - (자치구) 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사무위임조례 운영, 동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미신고ㆍ위반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 (동주민센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ㆍ접수처리 ○ (담당자 교육) 주택임대차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담당자 교육 (’22. 3.~5.) - 대 상 : 인사발령 및 업무변경 등에 따른 신규담당자 - 교육내용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 - 자료활용 : 업무매뉴얼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질의응답집 작성 배포 (국토부 및 한국부동산원 협조) ○ (홍보) 제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 홍보 추진(’22. 3.~5.)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에 대한 취지, 필요성, 절차 등 안내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관련 반환청구권 제도 등 안내 - 미신고,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법 시행령 제19조의2) 홍보방법 ? 서울시 : 보도자료, 옥외 영상매체 표출광고, 홈페이지 게시, 리플릿ㆍ포스터 제작 지원 등 ? 자치구 : 반상회보, 지역신문, 페이스북, 트위터 등 ○ (평가) 부동산관련 업무실적 평가항목으로 자치구 실적 평가(’22. 10.~12.) - 운영계획 수립 및 조례개정, 홍보실적 - 미신고ㆍ거짓신고 등 신고현황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실적 - 우수정책 및 업무개선 사례, 개선(안) 건의 실적 등 - 종합평가 실적이 우수한 기관 선정 및 유공자 표창 ?? 향후계획 ○ 제도개선(안) 마련 - 제도 운영 및 시스템 운영에 따른 불편 사항 의견수렴 - ‘국가-시ㆍ도-자치구’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시ㆍ도 접근권한 요청 - 신고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검증체계 구축 및 정책자료 활용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개선(안) 마련 ?? 행정사항 ○ 자치구별 운영계획 수립 제출(조례 개정계획 포함) : ’22. 2.28.까지 ○ 자치구 업무담당자 교육 및 홍보 : ’22. 3.~5.(실시 예정) ○ 자치구별 제도 운영 종합평가 : ’22. 10.~12. 붙임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관련 서식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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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치구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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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관련 서식 일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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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960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영 관리번호 D00000447930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시장동향조사및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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