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재정비촉진계획결정(안) 협의 회신 1. 동대문구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의 공공임대주택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촉진계획 결정 변경(안) 주요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세부 운영 세부기준(2019.07.30.)」적용에 따른 공공주택 확보 [주거 : 비주거 비율(88.64:11.36%), 공공임대주택 186세대] 나. 촉진계획(안)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높이 주거연면적비율(%) 신설 획지1 17,398.8 - 17,398.8 공동주택,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60이하 600이하 100m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전용면적(㎡) 세대수 계 분양 임대 계 991 805 186 60㎡이하 505 319 186 60~85㎡이하 486 486 - 85㎡초과 - - - ○ 주택공급계획 임대주택 확보 다. 회신내용 ○ ○ ○ ○ ○ . 붙임 :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6/01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68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5)
23020236
20210927120557
본청
공공주택과-6855
D000004268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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