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8543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고준환 김연호 이인수 06/01 김인숙 협 조 2021년 변상금 시효소멸대상 정리계획 2021. 5. 25.(화)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021년 변상금 시효소멸대상 정리계획 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징수권한이 없는 시유재산 변상금에 대하여 시효결손 처분하여 체납규모 축소 및 체납징수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시효중단 및 정지조치가 없는 경우 부과일로부터 5년이 경과시 시효소멸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3항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결손처분 가능 ?? 시효소멸 처리대상 연번 체납자 점유지 과세일자 체납액 1 2015.03. 76,100 2 2015.03. 568,880 3 2015.03. 2,976,620 4 2015.03. 3,313,150 5 2015.03. 248,380 6 2016.03. 77,400 7 2016.03. 578,510 8 2016.03. 3,027,060 9 2016.03. 3,369,290 10 2016.03. 252,580 합계 - - - 14,487,970 ?? 시효소멸 처리방법 ○ 처리순서 : ?시효결손 등록 → ? 결정결의등록 → ? 전자결재 ※ 세외수입징수시스템과 행정포탈 연계기안 ?? 독촉고지 및 상담내역 - 독촉 및 체납고지서 등기 송달 총 59회 - 독촉 및 체납고지서 등기 송달 총 59회 ?? 검토의견 ○ 관련법이나 납부자의 정황 등을 종합 고려시 결손처분할 수 있으며, 납부의사가 없으므로 결손처분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 소멸시효 만료 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향후 계획 ○ 시유재산 변상금 시효결손 처리 ------------------------ ’21.5. 붙임 : 결손처리대상(상세내역) 1부. 끝.
23020173
20210927120557
본청
공원운영과-8543
D000004267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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