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시유지 무단점유-변상금 고지서 발급 요청(2020년~2021년) 행정지원과-9307(2021. 4. 28.)호 관련 우리사업소 소관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자하오니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상금 부과내역 재산의 표시 부과 대상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부과금액 점유주소 면적 2. 납부기간 : 2021. 6. 28.(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시행령 제81조 제3항) 3. 고지서 발송주소: 붙임 참조 붙임 1. 변상금 산출내역서 및 산출조서 각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주무관 장은숙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04/29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9361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홍제동)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5)
22806437
20210927143924
본청
행정지원과-9361
D000004245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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