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1161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원무과장 남명준 위재영 10/06 임재선 협 조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2021년 시유지 변상금 부과계획 2021. 10. 06.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2021년 시유지 변상금 부과계획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변상금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필요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 부과액이 1,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가능 ?? 변상금 부과 개요 ○ 변상금 부과대상 : 재산구분 위치(지번) 부과대상자 점유면적 (㎡) 부과금액(원) 사용기간 (점유기간) ○ 변상금 산정방법 : 재산가액(’20년 공시지가 기준)×대부요율×120%×점유기간(1년) ?? 추진 계획 ○ 세부추진계획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 이의신청 접수 (송달확인 등) ? 이의신청서 검토·처리 ? 변상금 부과 고지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무단점유자에게 등기우편 송달 ○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처리 ※ 이의신청 없을 시 변상금 부과 확정 ○ 변상금 부과 고지 - 통지내용 : 변상금 부과 세부내역, 변상금 고지서, 분할납부 신청서 ?? 향후계획 붙임 : 1. 2021년 변상금 부과 산출 내역서 1부. 2. 2021년 변상금 산출 조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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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055007
본청
원무과-11161
D000004372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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