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조례 개정(안) 의견제출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21.6.1.(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별지1호 서식 견인료납부고지서(영수필통지서 구청용) 납부필통지서(은행용) 영수증(납부의무자용) 인수증(출고증) 납부 의무자 성 명 주 소 별지1호 서식 견인료납부고지서(영수필통지서 구청용) 납부필통지서(은행용) 영수증(납부의무자용) 인수증(출고증) --- ----- ---- ---- 별지2호 서식 보관료납부고지서(영수필통지서 구청용) 납부필통지서(은행용) 영수증(납부의무자용) 인수증(출고증) 납부 의무자 성 명 주 소 별지2호 서식 보관료납부고지서(영수필통지서 구청용) 납부필통지서(은행용) 영수증(납부의무자용) 인수증(출고증) --- ----- ---- ---- 나. 검토의견 제출 양식 검토내용 (제출내용) 비 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은례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6/01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64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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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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