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수당 지급(5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2021.5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에 참여한 외부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 음 - 1. 건 명: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수당 지급(5월) 2. 지출금액: 금5,280,000원(금오백이십팔만원) 3. 지급대상: ㈜대웅컨설턴트 대표 이규웅 외 23명 4. 예산과목: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건설자재품질시험, 사무관리비(100-201-01) 5.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계좌로 온라인 입금 조치 붙임 1. 점검수당 산출내역(5월) 1부 2. 수당지급대상 및 금액(5월) 1부 3. 원천징수세액 산출내역(5월) 1부 4. 입금의뢰서(5월) 1부 5. 기타소득 원천징수 관련규정 1부. 끝. 주무관 최성열 품질지도과장 강태근 품질시험소장 06/01 정제호 협조자 시행 품질지도과-873 ( ) 접수 ( ) 우 06763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우면동 15) / http://quality.seoul.go.kr 전화 /전송 02)3462-7720 / / 부분공개(6)
23016784
20210927120557
본청
품질지도과-873
D000004267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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