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530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윤걸 代김석기 02/16 이도우 협 조 주무관 김석기 주무관 명노안 주무관 김춘호 2022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선정결과 보고 2022. 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22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선정결과 보고 건설공사 시공품질의 질적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유도코자 현재의 외부전문가 점검위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재확인하고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신규 위원 선정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개요 운영 목적 기존 위원의 분야별 전문성에 대해 재평가를 통한 우수위원 확보 참신하고 능력있는 신규위원 발굴 내실있는 점검으로 건전한 건설문화의 정착 유도 품질향상을 통한 부실시공(하자) 사전 예방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 2022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운영계획 품질지도과-473호(2022. 2. 9.) 점검위원의 역할 :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 추진경위 2022. 2. 9. : 2022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운영계획 수립 2022. 2. 9. ~ 2. 11. : 추천의뢰 및 신청서 접수 - 신규 신청 : 9명(토목분야 4명, 건축분야 5명) 2020. 2. 12. ~ 2. 15. : 연임위원 및 신규 신청위원 명부 작성 - 선임 예정인원 : 70명(연임 61명, 신규 9명) Ⅱ 점검위원 자격 및 임기 점검위원 자격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박사학위 취득후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취득후 그 분야에서 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임직원 중 위 선정 기준 3호에서 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위 자격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점검위원 임기: 2년(2022. 3. 1. ~ 2024. 2. 29.) 임기 중 결원 발생시 잔여기간 동안 추가선임이 가능 기존위원은 해촉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임가능 Ⅲ 위원구성 및 선정 결과 위 원 수 : 70명(당초 65명. 5명 증가) 당 초 : 65명(토목25명, 건축32명, 기계6명, 전기1명, 조경1명) 변 경 : 70명(토목27명, 건축35명, 기계6명, 전기1명, 조경1명) 선정방법 연임기준: 점검위원 자격에 부합하고, 해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우수한 위원에 대하여 연임 신규기준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자체 검토 결과 점검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사람 - 위원 선정기준에 부합되며 서울시 건설공사 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 하고자 하는 사람 등 해촉기준 - 재위촉시 자체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점검참석률이 저조하고 평소 점검업무에 불성실한 위원 - 개인사정에 의하여 해촉을 원하는 위원 - 점검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위원 선정결과 : 70명 ? (위촉, 신규, 해촉)위원명단 별도 첨부 구분 계 토 목 건 축 기계 전기 조경 소계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철도 상하수도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소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위촉 70 27 5 9 4 - 2 6 1 35 11 19 5 6 1 1 당초 65 25 5 10 - 1 2 6 1 32 11 21 - 6 1 1 신규 9 4 - 1 2 - - 1 - 5 - 2 3 - - - 해촉 4 2 - - - 1 - 1 - 2 - 2 - - - - 분야이동 감2 증2 2 감2 증2 연임 61 23 5 8 2 - 2 5 1 30 11 17 2 6 1 1 (개선) 현장별 맞춤형 점검을 위한 전문가 점검분야 확대 - 기존 시공품질 위주의 점검에서 품질시험분야 추가 운영 ※ 품질시험분야 신설하여 9명 위촉(토목품질시험 4명, 건축품질시험 5명) - 품질시험분야 위원은 현장여건 및 점검능력에 따라 시공분야도 점검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점검 배정 Ⅳ 향후 추진계획 2022. 2. 23. : 위촉장 제작 및 시장 직인 날인 2022. 2. 24. : 위촉장 배부 붙임 : 1. 2022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정확인 점검위원 명단 1부. 2. 2022년도 신규위촉 및 해촉 위원 현황 1부. 3. 2021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정확인 점검위원별 참석현황 1부. 4. 2022년도 신규 점검위원 배점집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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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052007
본청
품질지도과-530
D000004475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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