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수당 지급(11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수당 지급(11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2020.11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에 참여한 외부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 다 음 - 1. 건 명: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수당 지급(11월) 2. 지출금액: 금6,820,000원(금육백팔십이만원) 3. 지급대상: ㈜유신 부사장 유제남 외 30명 4. 예산과목: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건설자재품질시험, 사무관리비(100-201-01) 5.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계좌로 온라인 입금 조치 붙임 1. 점검수당 산출내역(11월) 1부 2. 수당지급대상 및 금액(11월) 1부 3. 원천징수세액 산출내역(11월) 1부 4. 입금의뢰서(11월) 1부 5. 기타소득 원천징수 관련규정 1부 6.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수당 확보계획 1부 7. 11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변경보고 1부. 끝. 주무관 최성열 품질지도과장 代김석기 품질시험소장 12/07 정제호 협조자 주무관 윤걸 시행 품질지도과-1637 ( ) 접수 ( ) 우 06763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우면동 15) / http://quality.seoul.go.kr 전화 /전송 02)3462-772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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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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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점검수당 산출내역(11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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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수당지급대상 및 금액(11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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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원천징수세액 산출내역(11월).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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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입금의뢰서(11월).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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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기타소득 윈천징수 관련규정.hwpx (17.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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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020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위원 수당 확보 계획.hwp (48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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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1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위원 변경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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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수당 지급(1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문서번호 품질지도과-1637 생산일자 2020-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열 관리번호 D000004140984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공사품질향상 > 품질관리적정성확인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