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2020-17호~22호) 알림 1.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하고 허가서를 송부하오니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 청 인 : 마포구청장, 성북구청장, 중구청장, 종로구청장, 강북구청장 나. 문 화 재 -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9호 「망원정 터」 -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11호 「상허 이태준 가옥」 -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32호 「만리동 정영국 가옥」 -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2호 「가회동 이준구 가옥」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4호 「도선사 마애불입상」 -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5호 「와룡묘」 다. 허가번호 : 제2020-17호~22호 라.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 : 붙임 참조 붙임 현상변경 허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주무관 김대훈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6/11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11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5 /전송 02-2133-1062 / kdh5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52721
20210928192929
본청
역사문화재과-11185
D000004014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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