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2020-23호~32호) 알림 1.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하고 허가서를 송부하오니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 청 인 : 노원구청장, 은평구청장, 종로구청장, 중랑구청장 나. 문 화 재 -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37호 「화주당 무신도」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83호 「도안사 은선묘아미타삼존도」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06호 「청룡사 신중도」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86호 「안양암 감로도」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88호 「안양암 극락왕생도」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90호 「안양암 삼존불상」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93호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94호 「현수제승법수」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22호 「고봉화상선요」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22호 「지장보살본원경」 다. 허가번호 : 제2020-23호~32호 라.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 : 붙임 참조 붙임 현상변경 허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 주무관 김대훈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6/30 代김지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23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5 /전송 02-2133-1062 / kdh5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0687694
2021092818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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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12378
D000004027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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