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모*술*반지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모술반지하) 부분공개(6) 예방과-6449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현수 박숙자 05/31 최성희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윤영모 생년월일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일반음식점 위반내용 화재수신기 지구경종차단,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전원차단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1항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과태료)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나항 2) 증빙자료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 관련사진 1부. 비 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나항 6)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상기 소방 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기성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모*술*반지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449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성 관리번호 D000004266832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