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보궐선거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보궐선거 관련) 1. 성동구 공동주택과-10950(2021.4.27.)호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보궐선거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자가 중임일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보궐선거 요청이 가능한지 나.대립되는 의견 - 갑설: 보궐선거 요청 자격 있음 - 을설: 보궐선거 요청 자격 없음 다. 회신 내용 - 우리시 의견 : 갑설 -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함. 다만,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선거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선거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32조제2항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예외적으로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 또한, 위 규정의 하단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에도 공석인 선거구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였던 자는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였던 자가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진행하여야 함. 다만, 준칙28조제3항에 따라 3차 공고시부터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임. 3. 아울러, 추후 법령 및 준칙 등 해석에 관한 질의 시,「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립되는 의견(예 - 갑설, 을설), 주관부서(장)의 의견(대립되는 의견 중 주관부서의 판단)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규칙 제35조에 해당되는 사안은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3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5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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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보궐선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599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6702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