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21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워크숍 개최를 위한 안건 제출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346(2021.5.2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1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워크숍 개최전 우리시 개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의견(제출서식) 1부. 끝.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아래 건축물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제출대상: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구조, 위치, 용도, 가감산율」 각 30% 범위내에서 지수 조정하여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불필요한 건 - 요청사유: 지자체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 붙 임 ‘20~’21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자체 수시조정 현황(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치운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강선순 세제과장 05/31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74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8 /전송 02-768-8882 / ccwoon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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