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7994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조치운 강선순 김영모 12/09 이병한 2021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계획 2020. 12. 재 무 국 (세 제 과) 2021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계획 자치구청장이 우리시에 행안부장관의 조정기준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2021년도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고자 함 Ⅰ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개요 ?? 시가표준액 개요 ○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목에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 ○ 행안부장관이 정하는「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년 1월 1일 결정·고시함 ※ 토지, 주택(공동, 단독)의 시가표준액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공시가액으로 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상가·오피스텔 등)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 경과연수 및 가감산 특례를 감안하여 산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경과연수 잔 가 율 × 가감산 특 례 구조 용도 위치 ○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차량, 시설물 등)은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를 고려하여 산정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Ⅱ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심의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근 거 : 지방세법 제4조제4항(시가표준액 결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일 시 : ’20.12.11(금) 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심의방법 :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안건과 병행 심의 ?? 시가표준액 심의안건 1. 건축물 < 주요 내용 >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73만원/㎡ → 74만원/㎡ (1.4%↑) - 국세청이 행안부와 협의하여 고시(’21. 1. 1) ※ 경제여건,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완만한 세부담 증가 고려 ? 고층 건축물 현실화율 제고 및 각종 지수와 가감산 특례 조정 등 - 고층 건축물의 현실화율 분석 결과에 따른 지수 조정 및 신설. 현실화율, 형평성, 특수성을 고려한 구조·용도·위치지수, 가감산 특례 조정 등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결정 : 74만원/㎡(전년 대비 1만원, 1.4% 인상) - 국세청장이 매년 1월 1일 건설비, 자재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기준금액 - ’18년 69만원(3.0%↑) → ’19년 71만원(2.9%↑) → ’20년 73만원(2.8%↑) 2. 기타물건 < 주요 내용 > ① 가격 조사 조사대상: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등 총 103,727종 ‘19년 95,555종 대비 8,312종(8.69%↑) 증가 구 분 물건별 종수 구 분 물건별 종수 계 103,727 시설물(부수시설물) 5,914(2,354) 차 량 80,175 입 목 97 기계장비 12,874 어업권 235 선 박 140 회 원 권 3,705 항 공 기 244 지하자원 343 '20년 조사가격반영율 = '20년 기준가격 / '19년 조사가격 '21년 조사가격반영율 = '21년 기준가격 / '20년 조사가격 Ⅲ 서울시 검토의견 ??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전국 지자체, 관련기관(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합동작업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 서울시(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이므로 원안대로 승인되는 것이 타당함 ※ 25개 전체 자치구가 행안부 조정기준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우리시에 요청함 Ⅳ 향후 일정 ?? 시가표준액 심의 및 승인 ---------------- ’20.12.11(금) ?? 시가표준액 승인 통보(시→구) --------------- ’20.12.14(월) ?? 시가표준액 책자 발간 및 배포(서울시) ------- ’20.12.28(월) ?? 시가표준액 고시(자치구) -------------------- ’21. 1. 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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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세부조정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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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심의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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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7994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치운 (02-2133-3378) 관리번호 D000004144236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부동산과표조정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