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 신고 수리 통보 1. 민원접수번호 13292호(2021.5.26.)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제출한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 신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리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급택시 요금 변경 신고 (1) 신고사유 : 멤버쉽 회원에 한해 단건 요금제 추가 (2) 수리내역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멤버쉽 베이직 : 월 67,000원, 1일 4회 플러스 : 월 117,000원, 1일 20회 좌 동 추가 요금제 - 멤버쉽 회원 패스 부족시 1건 당 2,000원 ※ 세부내용 : 별첨 참조 (3) 신청사업자 : 나. 행정사항 - 상기 사업자는 소속앱을 통해 신고 요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 - 상기 사업자는 신고 중개업체에서만 영업(투콜 등 금지)이 가능하며 신고요금제가 아닌 요금(플랫폼 이용 포함)을 받을 경우 부당요금을 처분 받을 수 있음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요금신고서 1부. 2. 고급택시 요금신고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마카롱티1 대표이사,셔클 대표이사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5/31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62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5,6)
23002416
20210927114258
본청
택시물류과-21626
D000004266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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