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결의(신고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83조(과태료)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행위위반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 사전통지 후 자진납부 건에 대해 결의를 등록합니다. □ 결정결의 등록내역 가. 세목명 :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나. 과세구분 : 신고분 다. 과세연월 : 2020년 12월 라. 결의번호 : 12088583 )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총괄팀장 황성묵 도시철도과장 01/06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69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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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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