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1. 관련 가. 감염병관리과-10806(2020.11.24.)호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3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4호에 근거한 ‘서울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따라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미준수자에 대해 동법 제83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의거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역 2) 위반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위반 4) 부과금액 : 1건당 금100,000 원 (자진납부금액 : 금80,000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5) 사전통지일자 : 2020. 12. 7. (월) 6) 의견제출기한 : 2020. 12. 22. (화) 나. 예산과목 - 세목코드 : 10-288166 - 세목명 :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붙임 1. 과태료 사전통지내역 1부 2. 서울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총괄팀장 황성묵 도시철도과장 12/04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39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69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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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지하철) 사전통지 2건.xls

    비공개 문서

  • (고시문)_2단계_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변경_서울시_제2020-49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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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3906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4336) 관리번호 D00000414041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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