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21. 7월 위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21. 7월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4호에 따른 ‘서울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동법 제83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의거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대상 : 나. 위반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다. 부과금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라. 사전통지일 및 의견제출기간 : 마. 세 목 명 :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붙임 과태료 사전통지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이강수 도시철도과장 09/01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94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59 /전송 02-768-8897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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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21.7월위반자 5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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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21. 7월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9464 생산일자 2021-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4359) 관리번호 D00000434113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