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영등포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주민감사 청구사항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서 접수 1. 영등포구 주민 이 우리 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니, 2. 영등포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 명부를 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열람기간 종료 후 이의신청 접수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표 일: 2020. 12. 18.(금) 나. 열람기간: 2020. 12. 18. ~ 2021. 1. 4.(10일간) 붙임 1. 주민감사 청구사항 공표문(이의신청서 포함) 1부. 2.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남문봉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12/1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0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6 /전송 02-768-8846 / / 부분공개(6)
23000846
2021101223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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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088
D000004148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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