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주민감사 청구사항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서 접수 1. 서초구 주민 등 353명이 우리 위원회에 『서초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서초구의 지도·감독 관련』주민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니, 2. 서초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 명부를 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열람기간 종료 후 이의신청 접수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보가 없을 경우 이의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표 일: 2021. 11. 2.(화) 나. 열람기간: 2021. 11. 2. ~ 2021. 11. 15.(10일간) 붙임 1. 주민감사 청구사항 공표문(이의신청서 양식 포함) 1부. 2.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 사본 2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천진혁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10/2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8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전화 02-2133-3136 /전송 02-2133-1310 / / 부분공개(6)
23999691
202110300540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880
D000004395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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