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구로구청장( 감사실장) (경유) 제목 주민감사 청구사항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서 접수 1. 구로구 주민 외 286명이 우리 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청구인 명부의 제출)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니, 2. 구로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및 제20조(주민의 감사청구 절차)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명부를 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열람기간 종료 후 이의신청 접수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표 일: 2019. 10. 21.(월) 나. 열람기간: 2019. 10. 21. ~ 2019. 11. 1.(10일간) 붙임 1. 주민감사 청구사항 공표문(이의신청서 포함) 1부. 2.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남문봉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10/1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1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2133-3136 /전송 02-768-8846 / / 부분공개(5)
18913346
20210929051431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141
D000003839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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