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빅블라인드, 現 육회본가) 부분공개(6) 예방과-8309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代김병수 고기정 05/28 代김병춘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일반음식점 (복합건축물) 위반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비상구 부분에 물건 등을 적치하여 피난상 장애 발생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호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영업신고증(사본) 1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5. 현장확인사진 1부. 끝 비 고 가. 해당 사항의 시정을 위해 조치명령서 발송해 조치 예정. 1. 비상구 인근 적치물 제거하여 피난 상 장애 없도록 조치. 2. 수신기 도통시험한 바 일부 경계구역(흡연장) 부분 단선 발생하여 정비 요함. 3. 비상구 유도등 점등 불량으로 정비 요함. 나. 현재 영업장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현재 영업장 상호로 완비증명 재발급 받도록 지도함.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1 년 05 월 28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서덕륜 계 급 담당자 성 명 송영일
22997875
20210927120741
본청
예방과-8309
D000004265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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