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남가좌동)

현 장 조 사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박문희 지창구 05/28 代지창구 협 조 명에 의하여 서대문구 남가좌동 관내 수전의 급수설비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 5 . 28. 보 고 자 : 6급 성명 : 박문희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남가좌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 종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현장확인 일반용 5788100 20 D12-14799 수도계량기무단철거 2. 조사내용 - 철거업체 직원()이 2021. 5. 12 위 수전 수도계량기 폐전 신청(최종 지침 7015, 2021. 4. 7 검침 지침 7004)하여 동 담당이 폐전 잔량 요금 조정하였으나 현장민원과에서 수도계량기가 없어 수거를 못한다고 보고하여 출동한 바, - 재정비지역 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포크레인으로 땅고르기 및 터파기를 하는 중이라 수도계량기를 찾을 수가 없으며 철거업체 직원()도 수도계량기 망실 등 수도계량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도조례 위반하였음을 확인함. 내 용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아닌 건물 해체 및 신축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한 사항은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과태료 부과하며 수도계량기가 망실되었기에 변상대금도 조정함. 재개발현장 1 재개발현장 2 재개발현장 3 재개발현장 4 붙임 :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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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결과보고서(남가좌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1640 생산일자 2021-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문희 (3146-3583) 관리번호 D000004265782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