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남가좌동)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유태우 07/03 정소영 협 조 명에 의하여 서대문구 급수설비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 7 . 3 . 보 고 자 : 7급 성명 :유태우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남가좌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 비고 005903508 (1899) 15 h18-400203 공사용수사용 005903497 (1898) 15 R13-10853 망실 2. 조사내용 - 2018.6.5. 검침 시 수도계량기가 망실되었다는 검침담당자의 근무보고서 접수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신축공사 중으로 2개의 수전 중 1개의 수전은 공사 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망실되었다던 1개의 수전도 동파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음. - 현장소장()은 1개의 수도계량기는 정상적으로 공사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1개의 수도계량기는 원래 설치되어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공사자재 및 페기물이 적치되어 있어서 검침직원이 확인하지 않고 망실된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진술함. 내 용 - 정상적으로 설치된 수도계량기 공사용수로 사용한 계량기 망실되었다고 보고한 계량기(동파)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수도계량기는 정상적으로 원래 설치되어 있던 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검침직원은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다고하여 망실 근무보고를 한 사항으로, 조례위반 및 기타 특이사항 발견 못함. - 신개축 공사현장의 검침 시 정확하게 확인 후 근무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울 시설공단 중부수도 관리소에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1. 근무보고서 1부. 2. 사진3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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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결과보고서(남가좌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6788 생산일자 2018-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3394501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