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사단법인 국학원서울국학원, 서울YWCA 등 37개 단체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안내 1. 관련 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3조 나. 중앙방역대책본부-744(2021. 4. 9.)호 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3호 2.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침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3호에 따라 우리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2021년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사업’ 관련, 대면 회의·강의 등 다중 집합행사에 대해 취소, 연기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의 대체를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코로나19 대응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단, 대면방식으로 추진 시 ‘회의 참석자 명부(붙임2. 양식 참고)’에 따른 방역관리 철저) <2021년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사업 추진약정서> 제19조(특례사항)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관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방역관리 및 대처미비로 인한 감염, 집단금지 지역 방문 등)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붙임 1.「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고시문 2. 회의참석자 명부(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미영 통일문화조성팀장 김재우 남북협력담당관 05/27 김창현 협조자 시행 남북협력담당관-42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9층 / 전화 02-2133-8672 /전송 02-768-8807 / jmi15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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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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