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잡수입의 지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잡수입의 지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잡수입 지출’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2조의‘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문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체활성화 단체에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다"는 의결을 한 경우에 그 50만원을 잡수입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차후 이 의결과는 별도로 잡수입 지출 의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의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2조제4항에서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잡수입 지출항목에 대하여 실제 지출이 이루어 질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재해 주신 사항만으로는‘공동체활성화단체에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다’는 의결이 어떠한 상황의 의결인지 알 수 없으나,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에 대한 포괄적 의결이라면, 잡수입을 실제 지급할 때는 위 조항에 따라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26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3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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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잡수입의 지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341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6376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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